코로나로 위축된 사진산업 육성 근거 마련
코로나로 위축된 사진산업 육성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2.03.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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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의원, ‘서울시 사진산업 진흥 조례안’ 제정
이승미 의원
이승미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코로나로 관광ㆍ광고 산업 등이 위축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사진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민주당ㆍ서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해 지역문화 산업의 성장과 사진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시장은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승미 의원은 조례안 대표발의와 관련, “코로나로 인해 관광ㆍ광고 등의 산업이 위축돼 사진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사진산업과 사진문화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 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