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무료법률상담 2년간 314건 진행
동작구, 무료법률상담 2년간 314건 진행
  • 김응구
  • 승인 2022.03.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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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세무상담 가장 많아
동작구의 무료 법률상담 전문가가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동작구의 무료 법률상담 전문가가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7회 314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구(區)는 현재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법률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변호사 두 명, 세무사 한 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해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은 법률상담, 셋째 화요일은 세무상담을 오후 2~4시에 운영한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이혼 등 가족관계, 생활법률 해석 등의 법률상담과 부동산 양도, 상속, 증여, 임대차 관계 등의 세무상담이다.

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상담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세무(상속)이며 부동산, 채권·채무가 그 뒤를 이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담방식을 전화 상담으로 전환했으며, 상담시간도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했다. 또 신청자(대기자)가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과 개별안내로 진행한다.

법률상담 희망 주민은 구청 민원여권과(820·1301)로 문의해 예약하면 된다.

김유섭 동작구 민원여권과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은 물론 법률문서 작성을 도와주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망과 연계해 해결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법률홈닥터’도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등이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 운영한다. 법률홈닥터 상담 희망 주민은 전화(820·9612)로 사전예약한 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