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주민에게 임시조립주택 무상 제공
산불피해주민에게 임시조립주택 무상 제공
  • 이승열
  • 승인 2022.03.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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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 대책’ 발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조건 제공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브리핑실에서 있은 산불 피해 지원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관리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브리핑실에서 있은 산불 피해 지원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관리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지역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지원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다.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1년간 무상 제공하며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공공임대주택(긴급지원주택)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제공한다. 또,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보건복지부는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 후원물품 등을 배부한다. 또,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해,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돼 재처방을 받는 경우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에는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또,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예외,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를 적용하고, 주거시설 상실자에 대해서는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3개월간 면제·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또,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을 운영하고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또,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등을 추진한다.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요금도 1개월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등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 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한다.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대한 감면과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1인당 월 10kg)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 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 신축,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 사료·의약품,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도 지원한다.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해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이재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융자, 보증료율 우대,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환기간 유예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해주신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계 당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