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부터 도시공원내 사유지 본격 매입
서울시, 올해부터 도시공원내 사유지 본격 매입
  • 문명혜
  • 승인 2022.03.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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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ㆍ둘레길 등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 매수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내 등산로, 둘레길, 쉼터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유지를 매입해 시민 품에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 공개모집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시는 이에 대비해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를 신규 지정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총 69.2㎢ 가운데 사유지는 36.7㎢이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작년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매입에 나서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중 6.3㎢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매입 대상인 6.3㎢는 등산로ㆍ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거나 시민 이용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이다.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가 작년 8월 전국최초 실시한 공개모집에 총 226필지가 신청했다.

시는 자치구ㆍ서울시 평가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매입대상지로 23개 공원구역내 41필지(12만8000㎡)를 선정했다.

축구장 18개 크기로, 불암산 등산로, 인왕산 쉼터 등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들이다.

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터 분할 매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측량을 마무리하고, 617억원을 투입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협의매수 대상지에 대한 접수를 수시로 받고 있다.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협의매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년 5월 공고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