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착한 임대인 모집…상가 임대료 인하
서울형 착한 임대인 모집…상가 임대료 인하
  • 문명혜
  • 승인 2022.03.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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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대료 인하 총액 100만원 이상 착한 건물주에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에게 금년 임대료를 깍아 준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올해 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할 계획이 있는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인이다.

단 개별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산보증금액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자치구간 상생협약서도 함께 체결해야 한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원~최대 100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집기간은 3월7일부터 4월29일까지다. 신청은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 지원 예산은 4억5000만원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작년 ‘착한 임대인’ 1625명을 선정해 총 8억2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로 임차 상인 2790명이 약 98억원의 임대료 감액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과 관련, 건국대 부동산학과 신종철 교수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임대인-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면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계기로 앞으로 임차시장에 상생의 문화가 퍼져 나갈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임차인의 영업을 지속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대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