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 법으로 보상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 법으로 보상
  • 이승열
  • 승인 2022.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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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상 근거 법적으로 보장해 국가 책임 강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도 산재와 마찬가지로 <공무상 재해보상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해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