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이승열
  • 승인 2022.03.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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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까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 단속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상반기 정기 단속에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내린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6000억원이 판매됐다. 2020년 13조3000억원과 비교할 때, 약 77%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해, 212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이 중 14곳을 대상으로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8곳에 대해서는 총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정기 일제단속 외에도, 단속결과를 분석해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

또,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단속반 규모를 확대 편성한다. 단속반은 각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반으로 편성된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한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은 상품권 결제·환전 정보를 분석해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