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 이승열
  • 승인 2022.03.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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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다중이용업소에서 자동차극장 제외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옥외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극장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된다. 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적용 기준에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추가된다.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한다. 현재 등록된 다중이용업소 중 자동차극장이 해당한다. 그간 자동차극장은 옥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실내시설물의 안전을 다루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다. 그동안 옥외영업장은 업무지침을 통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의무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적용 기준에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추가했다. 화재위험평가는 영업장에서 사용하거나 영업장에 설치된 가연물의 양, 화기 취급의 종류, 안전관리 실태 등을 고려해 5개 등급으로 평가결과를 부여한다. 그간 보험회사가 적용해 온 기존 기준은 화재발생빈도, 영업장 면적, 법령 위반 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지정 여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했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또,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높이는 가중처분 누적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는 업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통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