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상생주택’ 첫 공모…장기전세주택 시즌2
‘오세훈표 상생주택’ 첫 공모…장기전세주택 시즌2
  • 문명혜
  • 승인 2022.03.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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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 결합한 공공주택 새 유형, 3월14일~5월12일 대상지 공모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인 ‘상생주택’을 본격 도입해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시작한다.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건설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 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장기전세주택은’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는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호 공급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유형이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3월14일부터 5월12일까지 첫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토지소유자 등 민간과 협상을 통해 사업방식,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을 결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모대상지는 서울시 전역의 3000㎡ 이상 면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토지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도 포함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발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을 통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크게 세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 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또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 규제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였던 기존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개념을 확장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라면서 “민간은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확보 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