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2.03.16 07:17
  • 댓글 0

코로나 특례지원 이달부터 운영… 소득기준 따라 이용료의 10~60%만 자부담
자치구별 서비스 연락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 지원하는 코로나 특례지원을 이달 2일부터 시작했다.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에 따른 돌봄 공백이 가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및 예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기한을 정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이다.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 등으로 구분된다. 시간제 기본형은 등·하원, 학습지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제 종합형은 기본형에 더해 아동과 관련된 가사노동까지 지원한다. 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만 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이다.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단, 맞벌이가 아니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이외의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지원금이 적용된다.

이번 특례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엔 이용료의 15~100%(시간당 1583원~1만550원)를 부담해야 했었다.

또한, 이번 특례지원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지금까지 이용요금 전액(시간당 1만550원)을 자부담했지만, 특례지원에서는 이용료의 40%를 지원받아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시간제 서비스의 이용요금 지원한도는 연간 840시간까지이지만, 특례지원에서는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에 이용하는 경우 한도 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관련 문의는 1577-2514 또는 아동 주소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학교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이유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