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철거
동작구,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철거
  • 김응구
  • 승인 2022.03.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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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3주간… 75개교 대상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표지판이 훼손돼 있다. / 동작구청 제공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표지판이 훼손돼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개학기를 맞아 14일부터 31일까지 관내 75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요 도로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모두 철거한다.

집중정비구간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과 교육환경 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 상가 등이다.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통과하는 인접 구역은 정비구간에 포함시킨다.

정비 대상은 낙하위험이 있는 낡은 간판,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이다.

구(區)는 노후‧위험 간판 발견 시 사업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이등호 동작구 가로행정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실시하는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또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1곳의 유해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안전순찰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불량식품 등 식품안전 위해요소 △교통안전 위험요소 △불법 현수막 등 학교 주변 위해 환경 및 위험요소를 일제히 확인한 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달 2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돼있는 관내 공동주택 233곳, 어린이집 49곳, 도시공원 48곳, 아동복지시설 6곳, 종교시설 및 놀이제공 영업소 6곳, 식품접객업소·목욕장업소 3곳 등 총 345곳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