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텃밭 조성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내 학교텃밭 조성 지원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2.03.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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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위원장, “학교텃밭, 인성ㆍ지성ㆍ감성 공간”
최기찬 위원장
최기찬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내 각 급 학교에서 학교텃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눈길이다.

서울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민주당ㆍ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 조례는 작년 11월 금천구도시농업지원센터와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주관으로 ‘2021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도시농업ㆍ환경분야 시민단체 및 학부모 등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최기찬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서울시내 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난 심화로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발전, 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생의 식생활 지도와 생태체험, 신체ㆍ정신건강의 증진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학교텃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텃밭에 관한 교육주체들의 관심과 활동이 1회성 활동이나 양적인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은 이같은 배경에서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학교텃밭의 조성ㆍ유지ㆍ관리 등에 있어 교육감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아 학교텃밭의 안정적ㆍ체계적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기찬 위원장은 “학교텃밭은 학생들이 스스로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과 지성, 감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 존재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공간”이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학교텃밭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과 함께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출발했던 학교텃밭이 점차 환경보전, 일상의 생태적 전환, 식량주권 등으로 교육활동의 내용을 점차 다양화 하고 있다”면서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텃밭의 활성화가 더욱 내실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