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
동작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
  • 김응구
  • 승인 2022.03.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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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
동작구 관계자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에 불법 주차한 일반 차량에 경고장을 배부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동작구 관계자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에 불법 주차한 일반 차량에 경고장을 배부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에서의 충전방해행위를 적극 단속한다.

구(區)는 올해 1월28일부터 시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단속을 시행하고,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표시가 있는 모든 장소(아파트 포함)로 확대됐다.

구는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충전구역과 그 주변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과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구는 7월31일까지 충전시설 단속 안내와 충전방해행위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행정인력 두 명과 시민참여감시단 두 명으로 구성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도 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공동주택)는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수는 신축시설의 경우 주차 면수의 5% 이상으로 확대됐고, 법률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를 신설하도록 강화했다.

구는 경과조치 기간(공공시설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점을 홍보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박연수 동작구 맑은환경과장은 “단속과 관련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1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공용 급속충전기를 27기까지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