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 행정기관에 통보
‘2022년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 행정기관에 통보
  • 이승열
  • 승인 2022.03.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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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공정·신속한 민원처리,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돕기 위해 매년 기본지침을 마련·통보한다. 각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을 근거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올해 3대 추진과제는 △국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등이다.

올해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올해 7월부터는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부터 서울 서부 및 대전 면허시험장(소관 경찰서 민원실 포함)에서 시범 발급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통합(원스톱) 서비스는 현재 정부24에서 제공되고 있는 6종(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안심상속,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전입신고플러스) 서비스에 더해 △다문화가족 지원 △장애인 지원 △노후생활 지원 △취업서류 일괄 제출 등 4종이 확대된다.

민원처리법 상 전자적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올해 7월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증명서류와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등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기반이 더욱 강화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가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으로 확대된다.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설치를 장려한다. 

매년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기관별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로 민원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 민원실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창구 설치를 확대한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 등의 생활정보를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신설 민원 사전영향 평가제’를 강화해 신설 민원에 대한 타당성 및 구비서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평가한다. 또, 현재 2년에 한번 추진하기로 돼 있는 ‘생활 속 불편 민원 정비’를 매년 추진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은 디지털·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구현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