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학사고 대응 전문소방관 양성
소방청, 화학사고 대응 전문소방관 양성
  • 이승열
  • 승인 2022.03.22 09:13
  • 댓글 0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지난 11일부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앙소방학교 등에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응역량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 58건, 2020년 75건, 2021년 92건 등 총 225건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올해도 암모니아 누출 등 3건의 화학사고가 있었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화학사고 교육과정’은 화학물질사고 대응 시설·장비가 갖춰진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누출 방지와 제독소 운영이 가능한 1급 자격과정과, 오염지역 및 누출 통제가 가능한 2급 자격과정으로 구분된다. 

한편 소방청은 9개 대, 187명의 화학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화학구조대가 없는 시·도에서는 소방본부 직속 특수구조대(16개 대, 652명)가 화학사고 대응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동원 위험물안전과장은 “우리나라는 석유화학공업이 발달돼 있고 인구밀도가 높아 화학사고 발생 및 피해 위험도가 높다”라며, “이번 전문대응능력 자격인증제를 통해 소방관들의 화학사고 대응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