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 이승열
  • 승인 2022.03.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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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견인구역 명확화, 수거시간 60분 부여, GPS기반 반납제한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등
올해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360개소 소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했다.

기존 모호했던 견인구역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을 마련한다. 

업체에는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조건으로 60분의 견인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시는 지난해 7월 견인 시행에 이어 3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규제가 아닌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하는 상생 운영방안을 제시하되, 업계의 사회적 책임를 강화해 무단방치 문제와 악성 이용자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은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시견인구역 개선안
즉시견인구역 개선안

 

먼저 시는 견인구역의 모호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해, 견인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한다. 기존 △지하철역 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으로 돼 있던 것을, △보·차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후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발적인 질서유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즉시견인구역 내 60분의 수거 시간을 부여한다. 질서유지 대책은 △GPS 기반 반납제한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이다. 

GPS 기반 반납금지구역은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으로 정한다. 주차 시 GPS가 자동으로 기기를 인식해, 이용자가 제한구역 내에 주차하려고 하면 반납이 되지 않도록 막는다.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하고 이용 행태를 개선해 올바른 사용자 문화를 이끄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상습 주차위반자에 대해 이용정지, 계정 취소 등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한다. 시는 1차 위반 시 주의, 2차 위반 시 이용정지 7일, 3차 위반 시 이용정지 30일, 4차 위반 시 계정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표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안에 약 360개소의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 결과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 중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주차공간을 조성한다. 

한편, 시는 정보무늬(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www.seoul-pm.com)을 구축 완료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