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두르세요
작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두르세요
  • 문명혜
  • 승인 2022.03.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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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까지 계도기간 종료, 6월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 전ㆍ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작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금년 5월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작년 6월1일 이후 계약 건은 5월 혹은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이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제도 시행 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동주민센터 전입신고시에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적발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