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4월1일∼5월2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4월1일∼5월2일
  • 이승열
  • 승인 2022.03.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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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7월까지 3개월 연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법인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1일부터 5월2일까지 운영한다. 

사업연도가 2021년 12월31일 종료되는 법인 99만9000여개가 대상이다. 전체 법인의 95%를 차지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운영시간 제한업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서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결손금 소급공제), 지방세법 개정(2021.12.29.)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동안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2031-9672)를 추가 운영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