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확대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확대
  • 김응구
  • 승인 2022.03.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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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 500만원 인상
자립수당 지급기간도 연장
동작구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첫걸음 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동작구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첫걸음 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떠나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 지원을 좀 더 확대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아동’을 지난해부터 바꿔 부르는 이름이다.

구(區)는 29일 올해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제도가 많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자립정착금 인상과 자립수당 기간연장이다.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자립수당 지급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구는 또 자립 5년 이내 청년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거주(예정)자에게 월평균 20만원 이내의 임대료와 주거환경조성비를 제공하는 ‘SH임대주택지원’도 새로 추진한다. 아울러 진로 탐색 기회, 안정적인 취업 준비와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훈련교육지원 △학업·취업준비금 △심리상담 서비스도 마련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상해보험료’라든지, 정부의 자립수당과 별개로 퇴소 후 3년간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 2030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등의 지원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동작구형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시 물량의 5% 안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나 퇴소 후 5년 이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김인숙 동작구 아동청소년과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820·1977)로 문의하면 안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