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월1일 지방선거 대비 지방공무원 감찰 강화
행안부, 6월1일 지방선거 대비 지방공무원 감찰 강화
  • 이승열
  • 승인 2022.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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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와 함께 5월31일까지 합동감찰반 가동… 대선 기간 감찰에서 공직비위 53건 적발
특정 후보자 줄서기, 내부자료 유출, 선거 기획 참여, 지지·반대 의사표시 등 엄금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전국 시·도와 함께 공직감찰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9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을 지방선거일 전일인 5월31일까지 계속 운영한다. 

합동감찰반은 △특정 후보자에 줄서기 △내부자료 유출 △선거 기획 참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 등 지방공무원들의 선거 개입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또,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특혜 제공 △근무지 무단이탈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에서 총 53건의 공직비위를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 

감찰 결과를 보면, 중징계 10명, 경징계 33명, 훈계 32명 등 총 7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기관경고 1건, 기관장 경고 2건, 수사의뢰 2건이 내려졌고, 5069만원을 환수조치하도록 했다. 

53건의 공직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 12건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행위 23건 △기타(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18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강원도 양양군 소속 공무원 A는 지난해 6∼12월 기간 중 근무시간에 나무위키 웹사이트에 접속해, 총 8회에 걸쳐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소속 정당에 대한 게시글을 부정적으로 수정·편집하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A는 같은 해 6월 자체 감사기구로부터 동일 내용으로 ’훈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근무시간에 총 1447회에 걸쳐 정치·영화·연예·스포츠 분야 게시글을 수정·편집하는 등 근무태만이 심각했다. 

경기 C시 소속 공무원 B는 2021년 12월 C시장의 업무실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C시장 밴드의 비공개 내용을 발췌해 포함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해 경징계를 받았다. 

대전시 소속 공무원 D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간 중 아침 5∼6시경 청사에 도착해 초과근무를 등록한 후 청사 인근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운동하고 청사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총 58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74만3000원을 부정 수령했다. 또, D는 지난해 8∼12월 기간 중 유연근무(8∼17시)를 신청해 놓고도 아침 운동 후 늦게 귀청하는 등 총 50회(31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중징계 및 가산징수 처분을 받았다. 

경남 김해시 소속 공무원 E는 지난해 7∼12월 기간 중 관내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했는데도 1만원을 감액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48회에 걸쳐 여비 48만원을 부정 수령했다가 중징계 및 가산징수 처분을 받았다. 

강원 삼척시 소속 공무원 F는 지난해 10월, 본인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G유적 복원사업‘의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유흥주점, 식사(소고기, 주류) 등 총 37만7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또, 지난해 1∼11월 기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초과근무실적 입력 후 사적용무, 출장 중 사적용무, 출장복귀 후 종료시간 지연입력 등 총 23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35만2000원을 부정 수령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통보해 전 직원이 공람하도록 요청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