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서비스’ 30일부터 제공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서비스’ 30일부터 제공
  • 이승열
  • 승인 2022.0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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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정보 조회 시 국민비서로 알려줘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서비스 이용절차 (카카오톡)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서비스 이용절차 (카카오톡)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원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에게 이달 30일부터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비서에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사람은,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로 민원인명, 조회기관, 조회목적, 조회정보, 조회일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받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다수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번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는 열람청구를 보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가 조회된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취지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무분별한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목적이다.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는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처리하는 760여개의 민원사무에 적용된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자격심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등이 대표적이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개인정보가 한번 잘못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민원처리를 위한 경우 등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조회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