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 활성화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 활성화
  • 이승열
  • 승인 2022.03.3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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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성·공공성 동시 확보 목표… 통합 상담 및 사전컨설팅 신청 전용 누리집 오픈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민간 소유 노는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 활성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이끌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해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9년 서울시가 ‘신(新)도시계획 운영체계’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해, 현대차 GBC,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8개 대규모 부지에 대한 협상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진입장벽이 높고 사업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은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 등 네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먼저 시는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운영해 그간 어렵게 느껴졌던 제도의 접근 문턱을 낮춘다. 민간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가 대상지 위치, 면적, 개발용도 및 목적을 작성해서 문의 글을 올리면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시는 ‘사전컨설팅’을 도입해 사업 초기 단계에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사전협상제도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가 개략적인 개발구상만 갖고 있다면, 컨설팅을 통해 개발계획(안) 수립과 사전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처럼 공공이 전문성을 가진 사항을 사전에 컨설팅해줌으로써 향후 협상 단계에서의 위험을 줄이고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통합 상담창구와 사전컨설팅 신청은 30일 문을 여는 전용 누리집(www.서울시사전협상.com)에서 할 수 있다. 이 중 사전컨설팅은 4~6월 3개월간 신청을 받아 5~7월 중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이후 협상단계에서는 그동안 모든 대상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절차를 사업지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쟁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는 협상 횟수를 대폭 줄인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적용하게 된다.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크지 않거나, 도입 용도가 단순하거나, 계획내용이 명확한 대상지가 해당된다. 

협상과정에서 쟁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을 지원해 불필요한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지금은 협상 중 쟁점이 발생할 경우 토지소유주가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이어서, 협상이 장기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사전협상제도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적용해왔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