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처분 시 청문주재자 2명 이상 선정
중대한 처분 시 청문주재자 2명 이상 선정
  • 이승열
  • 승인 2022.04.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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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공청회 단독 개최 가능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청이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하는 중대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일부터 5월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난 1월11일 행정절차법 개정(7.12.시행)으로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큰 사안을 청문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청문 주재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문 주재자 중 절반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행정청이 중립성‧전문성‧공정성 등을 고려해 대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문 주재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청문 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해, 좀 더 신중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등 현장공청회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실시 방법을 마련했다.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장공청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현장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온라인공청회만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공청회의 통지 기한을 개최 직전에서 개최 14일 전까지로 확대해 국민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공고내용에 발표자 및 발표신청 방법, 의견제출 방법을 추가로 규정해 온라인공청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라 당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된 절차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했다. 

위반사실 등 공표 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이익 처분 시에도 문서열람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개정된 법률 사항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신설․개정한다. 

이 밖에도,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그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민관 협의체를 통한 참여 방법과, 국민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을 추가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5월16일까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의 의견은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