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법 제정…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자치경찰법 제정…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 이승열
  • 승인 2022.04.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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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주민 체감 자치경찰제 위한 방안 모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왼쪽 여덟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법 제정,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자치경찰 재원확보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회장 최종술 동의대학교 교수) 등이 함께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 정부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최초로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완성된 자치경찰제로 거듭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의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핵심축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제도 시행 초기 개선해야 할 점도 있으니,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의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의견을 구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가칭)자치경찰법 제정 △자치경찰 재원확보 방안 마련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장했다.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은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속으로 들어가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경찰체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광역자치경찰사무-기초자치경찰사무로 삼분(三分)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는 “주민주권 강화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협력관계로 자리매김한 지방자치법과 궤를 같이하는 수준의 대폭적인 경찰법 개정”을 제안했다.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의 안착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파견경찰 정원 확대,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재원 확보,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후생복지 개선 등을 주장했다.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구대‧파출소의 현장대응력 강화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가칭)자치경찰본부’ 및 ‘(가칭)원스톱치안센터’의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의 사무배분 기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실질적 의미의 자치사무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정원 확대,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재원 확보 등을 정부와 국회가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