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 직접 찾아가 해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 직접 찾아가 해결
  • 이승열
  • 승인 2022.04.0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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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월부터 운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사업장 소재 자치구로 찾아가 분쟁사건을 조정·심의하는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4월부터 운영한다.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당사자들이 위원회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사건 185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실제로 시청과 거리가 먼 도봉구, 금천구 등에 소재한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과 불편이 조정신청 자체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한다. 이어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조정신청은 특별한 서식 없이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할 수 있다.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전화(2133-1211)를 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 분쟁이나 임대료 인상, 임차상가건물의 유지 수선 의무 등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더 신속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