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미혜)은 청렴한 행정처리 체계 정비와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감사소명제도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감사규정 전부 개정을 실시했다.
금번 전부 개정은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자체감사 부서인 감사실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전수 검토를 통해 기존 감사규정에서 미비한 부문을 점검하고 보완했으며 이사회 의결 및 강동구청 승인을 거쳐 완료됐다. 또한, 후속조치로 감사규정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사규정시행내규를 개정 완료하여 규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감사규정 전부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기준에 기초한 조문체계 및 구조 마련 △적극행정 면책, 재심의 등 구제절차 근거 마련 △자체감사 운영 일반기준 개정 △자체감사 활동 실시기준 개정 등이다.
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전부 개정된 감사규정이 시행되면 공단 행정처리의 부패예방,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재심의 등 소명제도를 통한 직원 인권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우리공단이 고객과 함께 행복을 창조하는 으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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