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장애인가정 태아에 출산비용 지원
동작구, 장애인가정 태아에 출산비용 지원
  • 김응구
  • 승인 2022.04.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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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올 1월1일 출생부터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장애인 가정에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7일 동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 가정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했다”며 “직접적인 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여성 장애인 본인이나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가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장애인 출산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정부24(gov.kr)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며,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이 4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어르신장애인과(820·966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는다.

한편, 구(區)는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출산·보육 관련 정책을 신설·추진 중이다. 먼저 올해부터 태어난 아동은 출생신고 이후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는다.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또 올해 출생한 아동을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두 돌 전까지(0~23개월) 매달 30만원의 영아 수당도 받는다. 지급 시기는 매달 25일이며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가정은 출산비용 100만원과 함께 첫만남이용권과 영아 수당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출산비용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아울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