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개발·운영 등 특례시 사무 추가
항만시설 개발·운영 등 특례시 사무 추가
  • 이승열
  • 승인 2022.04.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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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6개 기능 121개 단위사무 이양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특례 사무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특례시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2년 연속 인구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현재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시가 해당한다. 

지난해 12월16일 공포되고 올해 1월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령안에서는 특례시의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을 별표로 열거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요청, 초고층 건축물 허가, 지방채 발행 등 지방분권법 제41조에 규정된 특례 7건, 지방연구원법 제4조에 규정된 특례 1건 등 8건이 포함됐다. 

그간 행안부와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특례사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8차례에 걸쳐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했고, 관계 부처 및 경기도·경상남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 중 자치분권위원회 의결이 완료되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수용한 6개 기능 121개 단위사무가 특례시의 추가 특례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입법화된 것이다.

추가 특례로 부여된 6개 기능은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근거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 등에 대한 사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 △<산지관리법>에 근거한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사무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 등이다. 

이와 별개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법률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 보조금 지원 등의 사무가 특례시에 권한 이양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된 후 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도, 특례시와 계속 협조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