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
남양주시,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07.08.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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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탑재 차량 2기 도입…10월부터 무기한 단속


남양주시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10월1일부터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다발지역의 교통혼잡과 원활한 차량소통 저해의 원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 별도의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단속할 수 있는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2기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번에 도입된 주행형 단속시스템은 우선 주정차 금지 구역내 교통 혼잡 지역에서 위반차량 발견시 1차로 촬영과 이동안내방송을 실시하고, 5분후 다시 위반차량이 있을 시 2차 촬영을 실시해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주정차위반단속 사실통보서를 발송,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스티커 발부시 단속공무원과 시민들 간 다툼 민원이 많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다툼 민원 없이 정확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는 오는 9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관리사업소(590-22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