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최저임금, 노사정 참여로 해법 찾아야
사설 / 최저임금, 노사정 참여로 해법 찾아야
  • 시정일보
  • 승인 2022.04.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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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갈등요인의 하나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야심차게 최저임금 인상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보여준 대표적인 정책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었다. 문재인정부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노조는 시간당 1만원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에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일자리가 더 줄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걸음 들어가 보면 무려 10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면서까지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노동시장에 너무 광범위하게 정부가 개입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사례로 경기 안양에서 편의점 두 곳을 운영해온 K 사장은 올해 초 가맹계약 기간을 다 채운 점포 한곳을 폐업했다.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고용이 어려워진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장 방문객이 줄어든 탓까지 겹쳤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연이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급속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K 사장의 설명은 대기업은 인건비가 올라도 자동화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영세업체들은 나홀로 영업을 하거나 심하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문재인정부가 집권하면서 가파르게 16.4% 인상을 단행하고 그 다음 해에도 10.9%로 연속적인 대폭 인상을 했다. 이렇게 두 해에 걸쳐 대폭 올린 최저임금으로 문제가 커지자 그다음 해에는 2.9%, 1.5% 인상으로 연속적인 반대 보상을 해 주었다.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은 대폭 인상과 소폭 인상 간의 큰 격차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

이런 기조에서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서로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지역별, 사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다. 지역과 업종에 따라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하 경쟁을 부추길 소지도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여기에 국민적 통합과 합리적 업종을 구분 기준을 제시하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대표적 기구다.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위한 타협의 기구다. 협치를 통해 다소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도 타협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유로 밀어붙이기식 개편을 시도하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의 불만을 다시 가중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윤 당선인은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가 우선이라 역설했다.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국정의 주파수를 타협이라는 방향에 맞추는 것이 멀리 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