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규정’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해인이법 규정’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이승열
  • 승인 2022.04.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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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인 이하 소규모 비설 및 읍·면 소재 민간시설에 무료교육 지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명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설은 교육비 부담 때문에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약 7만명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 총 4시간으로 진행된다.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공모로 선정된 전문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한다. 

교육을 원하는 시설 또는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www.kcpi.or.kr) 누리집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정구창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례 중심의 응급조치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