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39억원 확보
고양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39억원 확보
  • 서영섭
  • 승인 2022.04.17 12:00
  • 댓글 0

고양시청 건경.
고양시청 건경.

 

[시정일보]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39억원을 확보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34세 이하이면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고양시 소재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한시적(생애 1회)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기준은 청년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일정이 확정되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청년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하는 ‘고양 청년둥지론’을 시행하는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고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