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 영상 저장한 사업자 과태료 처분
열화상카메라 영상 저장한 사업자 과태료 처분
  • 이승열
  • 승인 2022.04.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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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롯데호텔과 아세아제지에 각 500만원 처분
사업자별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사업자별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열화상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제공 동의 없이 저장한 롯데호텔 등 2개 업체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저장한 2개 사업자, 본인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정당한 거절 사유를 알리지 않은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에 사용되는 열화상카메라는 일부에서 얼굴 등 개인정보 저장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외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박물관, 공항, 항만, 호텔 등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열화상카메라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열화상 카메라의 저장기능을 비활성화(끄기)하고 발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롯데호텔 서울(서울 중구)은 호텔 1층 로비에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2대)를 폐쇄회로카메라(CCTV)처럼 활용해, 촬영된 영상을 약 2주간 관제 프로그램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내부망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또, 아세아제지(주)는 세종시 소재 공장에서 발열 및 감염병 발생 시 직원 확인을 위해 직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과 이름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롯데호텔과 아세아제지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미래에이앰씨 및 대자인병원에도 과태료(각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열화상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