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 특별연합’ 탄생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 특별연합’ 탄생
  • 이승열
  • 승인 2022.04.19 16:00
  • 댓글 0

행안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 내년 1월1일 사무 개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갖고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구성
소속 지자체 이관사무와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위임사무 수행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9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9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뭉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탄생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수도권 일극체제를 대한민국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균형발전 전략으로 ‘초광역협력’을 제시한 이후 첫 사례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도입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실현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은 지난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됨에 따라 열렸다. 

협약식에서는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분권협약은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것으로, 국가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한다. 양해각서는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과 1단계 선도사업 30개, 중․장기 추진사업 40개 등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는 협의를 통해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기본 규범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마련하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어 18일 행안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고자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지자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했고,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울산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행안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 특별지자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관할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으로 한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한다.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사무를 시작한다.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특히,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제도분야 초광역협력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부울경이 위임을 요청하는 국가사무의 위임 필요성과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한편, 이번 부울경 특별지자체 외에도 대구·경북, 충북·충남·대전·세종, 광주·전남에서도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경기 용인·성남·수원·안성·이천·평택·화성·오산 등 경기남부연합 등에서 특별지자체 설치를 준비 중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협약의 당사자로서 앞으로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부울경에서 시작된 초광역 협력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역이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