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2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202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문명혜
  • 승인 2022.04.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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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대표위원 등 20명, 4월12일부터 5월16일까지 35일간 활동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좌측)이 황인구 결산검사대표위원(우측)에게 위촉장을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좌측)이 황인구 결산검사대표위원(우측)에게 위촉장을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더민주당ㆍ동대문3)가 ‘2021회계년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의원인 황인구 대표의원을 필두로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20명(서울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11명, 세무사 3명, 변호사 1명, 시민단체 1명, 자문위원 1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위촉식은 최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김기덕 부의장(더민주당ㆍ마포4), 조상호 대표의원(더민주당ㆍ서대문4) 등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참석, 위촉장을 전달하고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인호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시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낭비 방지와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라면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의 적법한 집행 여부, 낭비 사례, 추진실적 저조 사업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21회계년도 예산현액 기준 서울시 47조 7591억원, 시교육청 11조 8153억원 등 총 59조 5744억원의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 등을 검사하게 된다.

황인구 대표위원과 20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12일부터 5월16일까지 35일간 활동한다. 기간 중 서울시와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제출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승인(안)을 5월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