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최대 1년간 재등록 불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최대 1년간 재등록 불가
  • 이승열
  • 승인 2022.04.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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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상품권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으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최대 1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했다.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의 경우 1년,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한 경우 6개월 등 등록취소 사유별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재등록 제한기간을 정한 것. 단,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려해 절반까지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후 가맹점주가 재차 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취소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0월19일 개정된 법률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1차 위반 시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은 코로나로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여러 지자체에서, 과태료 수준이 다소 높아 실제 적용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 필요성을 아울러 고려해,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유통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