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운영
종로구,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운영
  • 이승열
  • 승인 2022.04.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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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억제, 재활용률 제고, 처리비용 절감
종로구청 임시청사
종로구청 임시청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가 생활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작업, 보수공사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그간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용 종량제봉투로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에서는 이를 대부분 매립·소각 형태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공공선별장이나 위탁업체에서 분리·선별한 잔재물만 반입한다. 구는 이에 발맞춰 배출신고제를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폐기물 감량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신고 대상은 20리터 특수마대 10장 이상 분량의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다. 

신고는 구청 청소행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빼기’ 앱을 내려받은 뒤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품목, 배출량, 운반 방법 등을 등록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2148-2377)로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구는 신고제 도입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련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관리하고 성상별 분리배출을 유도함으로써 가연성폐기물 직·매립을 최소화한다. 

구는 신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서울시 소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임시보관장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성상별 분리배출 및 신고의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그간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상당 부분 소각 또는 매립돼 온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축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