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서울시, 7월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2.04.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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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최대 지원 규모, 전액 시비로 지급…대중교통비, 유류비로 사용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며, 재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7월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7월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7월1일부터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 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7월1일 이전 출산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최초 사례다.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소지한 카드에 7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 준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4월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게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한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직 제도 시행 전이지만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큰 관심을 보이며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