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청앞 / 공직선거법 개정안
  • 이승열
  • 승인 2022.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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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상황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광역의회 의원 총정수(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외)를 현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증원하고, 기초의회 의원 총정수도 현 2927명에서 2978으로 51명 늘린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지역구 의원정수는 현 100명에서 101명으로, 서울 자치구의회 의원정수는 현 423명에서 424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기초의회 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한정해 전국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서초갑, 성북갑, 동대문을, 강서을 등 4개 선거구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둘째 날과 선거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 후보자 등록 기탁금을 인하해 주고, 기탁금 반환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의 핵심이던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약속했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대놓고 반대하며 정개특위 논의를 회피해온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간 2인 선거구를 통해 누려온 지방의회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속셈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아무튼, 진통 끝에 중대선거구가 시범 도입되는 11개 지역구에서 기존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는 다당제 정치개혁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치개혁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이다.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의회 선거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도 논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