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검찰개혁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다
사설 / 검찰개혁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22.04.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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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 입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으로 정하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는 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은 검찰에 남겨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6대 주요 범죄 수사권도 완전 폐지하고 검사에게는 공소 제기 및 유지 관련 권한만 남기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와 범죄수사 역량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일로 만약 수사권 박탈이 현실화된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수사에서 완전 손을 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입법에 대해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 과정도 생략한 채 임기 20여일 남은 문재인정부가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다수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6대 범죄를 수사할 마땅한 대안 마련도 없이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겠다는 발상자체가 어쩜 무모하기 그지없다. 대한변협과 법학계는 물론 민변, 참여연대조차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이렇듯 작금에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개혁의 진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지 우리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ㆍ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시점에 검찰 수사ㆍ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결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떨어진다. 그렇다면 과연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시급한 현안들을 제쳐 놓고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체계의 근간인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중대한 입법을 이렇듯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처사는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며 그 피해는 결국 다수 국민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민주당은 입법 강행을 재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대선에서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항간의 비아냥과 함께 다수당의 횡포 이미지만 더욱 부각돼 오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검찰의 진정한 개혁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 제도의 근본적 변화에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에 따른 혼란 해소와 공론화 과정부터 먼저 거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생각된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은 검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란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