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보유세 개편안 마련, 인수위 전달
서울시, 주택보유세 개편안 마련, 인수위 전달
  • 문명혜
  • 승인 2022.04.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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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ㆍ은퇴자 재산세 감면…장기적으로 종부세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보유세는 주택ㆍ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난 2월 학계, 조세, 세무 등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완성했다.

시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통해 새 정부에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각의 개편안을 건의했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건의했다.

우선 ‘재산세’ 개편안은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4단계 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이는 등 단계별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안을 건의했다.

시는 또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일률적으로 130%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율을 6억~9억 구간은 110%, 9억원 초과 구간은 115%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에게는 연령 및 보유기간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건의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세 부담 상한율을 15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150%에서 115%~120%로 낮추는 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또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안도 건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