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동작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 김응구
  • 승인 2022.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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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18건 처리
동작구의회기 21일 제31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전갑봉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 동작구의회 제공
동작구의회기 21일 제31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전갑봉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 동작구의회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가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4일부터 8일간 일정이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18건을 심사했다.

처리한 조례안 중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아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등 12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진희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은 수정 가결했다.

전갑봉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8대 동작구의회가 구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며 힘차게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무리 시점에 왔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