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공무직 고용안정·권익보호 조례’ 제정
동작구의회, ‘공무직 고용안정·권익보호 조례’ 제정
  • 김응구
  • 승인 2022.04.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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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동작구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진희 의원(왼쪽)이 21일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조진희 의원실 제공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진희 의원(왼쪽)이 21일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조진희 의원실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의회 조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가 21일 동작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동작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과 공무직 지휘 감독을 맡을 것을 규정했다.

또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원칙으로 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전환 채용 여부 심의 시 동작구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직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규정했다.

조 의원은 “동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원칙과 근로조건의 보장 등 제도적 대안 마련으로 공무직의 처우개선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후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 데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지부장 원우석)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