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반려견 펫티켓 홍보 강화...위반시 과태료 60만원
양천구, 반려견 펫티켓 홍보 강화...위반시 과태료 60만원
  • 정칠석
  • 승인 2022.04.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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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시 목, 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입양 시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반려견의 안전조치를 강조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부터 본격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자신의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갖춰야 할 예절을 말하는 '반려견 펫티켓' 홍보를 강화한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유지(맹견은 목줄만 가능),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기,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 인식표 부착(소유자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반려견 입양 시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시 변경신고 등이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는 관련 법규 미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요 공원과 안양천에서 홍보・계도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개정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계남공원, 용왕산, 안양천 등에 게시하고, 관내 공동주택 248개소에 펫티켓 스티커를 배부해 엘리베이터에 부착하도록 했다.

아울러 반려인이 자주 출입하는 관내 동물 관련 업소(동물병원, 동물 용품 판매업소) 76곳에도 홍보 포스터를 비치했다.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우리나라 반려견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른 상황에서 이제 펫티켓은 상호 배려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예절이 됐다”면서 “반려,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펫티켓 준수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두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