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추모의 집 사용자격 확대 운영
강동구 추모의 집 사용자격 확대 운영
  • 이윤수
  • 승인 2022.04.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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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추모의 집 외경
강동구 추모의 집 외경

[시정일보]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미혜)은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강동구 추모의 집 사용자 자격 및 범위를 확대했다.

강동구 추모의 집은 화장(火葬) 문화를 장려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품격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강동 구립 봉안당으로, 총 3000기를 운영중이며 서울에서 약 1시간정도 소요되는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에는 강동구민, 구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 추모공원에 봉안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주민들도 강동구 추모의 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련 세부 규정 추가와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세부 내용 및 각종 서식 정비도 완료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조례개정을 통한 사용자 자격 및 범위 확대, 시설 이용 등에 관한 리플릿 4000부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현수막 제작 게시 등 많은 주민들이 손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강동구 추모의 집 이용방법은 예은추모공원 내 봉안당(043-881-4700)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강동구민회관(488-5542)으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