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폐회
성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22.04.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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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지난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었다. 

의회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12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유영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운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13일에는 2차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15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19일부터 21일까지는 행정사무조사특위가 3,4,5차 회의를 연이어 열었다. 19일 3차 회의에서는 구청의 관련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20일 4차 회의에서는 현장 조사활동을 펼쳤다. 21일 5차 회의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황선화 의원의 5분발언을 듣고 행정사무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 등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 황선화 의원은 5분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청년 정책 관련 성동구의 예산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집행부는 선도적인 청년정책과 예산편성을 확대해 나가는 데 힘써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주민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한 절차를 통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부결돼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이성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오늘 제266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제8대 성동구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된다”며, “지난 4년간 구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는다’는 말처럼 그동안 제8대 의원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성동구의 의정발전과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간직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성동구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