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근거 마련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2.04.27 12:44
  • 댓글 0

강동길 의원, ‘친환경 자동차 조례안’ 대표발의
강동길 의원
강동길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민주당ㆍ성북3)이 서울시내에 부족한 전기 자동차 충전 기반 시설 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강동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친환경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동주택과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서울시의 자금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공공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주차대수 시설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도 기존 0.5~3%에서 2~5%로 확대 적용한다.

강동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족한 전기차 기반시설을 확충해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