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부모 찬스‘ 입시 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사설 / '부모 찬스‘ 입시 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 시정일보
  • 승인 2022.04.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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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는 입시와 부동산 문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중에 치명적인 문제는 입시문제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며 대학의 부정입학문제가 뜨거운 사건으로 큰 파문을 가져왔었다. 당시 대학의 부정입학문제는 사립대학의 다수가 지적을 받았다. 뉴스는 대학의 부정입학을 다루는 것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도 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교무위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대학의 입시문제는 상당히 정화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수시입학이라는 입시의 다양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입시제도는 시험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 전문가에 입을 빌리면 현행 수시의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는 30만 가지가 넘는 정도로 다양한 전형이다. 대학의 자율적인 입시전형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부모 찬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수시입학이 가져온 하나의 폐해다. 대학의 교수가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는 등 ‘공저자 끼워 넣기’를 한 연구 부정 사례가 커다란 문제가 됐다. 또 다른 사항은 부모의 찬스를 통해 입시에 필요한 경력 쌓기에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다. 선의에 학생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지경에 이른다. 이 같은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 대한 지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클로즈업됐다.

지난 25일 교육부는 이런 문제의 지적을 담은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은 1033건이었는데, 이 중 96건이 부당하게 공저자를 등재한 사례로 확인됐다. 교수 부모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된 건수가 50건, 부모의 동료나 지인인 교수의 연구물에 이름을 올린 경우가 46건이었다.

이런 연구 부정행위에 참여한 미성년자 82명이 국내 대학에 진학했고, 이들 중 10명은 대입 과정에서 논문을 직접 제출했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을 명시 하는 식으로 활용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포함해 5명은 각 대학으로부터 입학취소처분을 받았다. 공저자 끼워 넣기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이 드러난 나머지 미성년자 36명은 대입 과정에서 실제로 해당 논문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7명은 정시 전형으로 진학해 논문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9명은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대입활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의 조사는 부모 찬스라는 문제의 현실이다. 결과 조사에는 선명성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 차제에 교육부는 이와 같은 수시입학의 근원적인 문제를 예방하는데 제도적 방법이 요구된다. 지도층이나 대학의 교수 사회의 입시에 대한 보다 엄중한 자세도 요구된다.

입시자료의 시효문제도 3년을 10년으로 연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