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기추경 1591억 확보…민생 지원
서울시, 조기추경 1591억 확보…민생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2.04.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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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상 못받는 소상공인 100만원씩 5월 초부터 순차적 지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91억원을 확보해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전격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이 지원 대상으로,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코로나19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돈이 없어 폐업을 못하는 자영업자에겐 300만원을 지원해 사업정리와 재기를 돕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이 큰 충격 없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결산전 조기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금지원, 일자리 등 직접지원 사업 1415억원, 융자ㆍ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76억원(실제 지원 규모 2350억원)으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한 실제 지원 규모는 3765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원대책은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1033억원) △고용안전망 강화(489억원) △도심제조업ㆍ중소기업 경쟁력 강화(69억원)로 3대분야 총 1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씩 지원한다. 5월20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작년부터 시행해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4무(무이자ㆍ무보증료ㆍ무담보ㆍ무종이서류) 안심금융’의 경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에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과 소상공인 약 1만명에게 총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5월2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골목상권 소비 회복을 위해 7% 할인된 ‘광역 e서울사랑상품권’은 7월 초부터 당초 217억원에서 350억원 증액한 567억원 규모로 온라인 발행한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씩 지원해 사업 정리와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코로나19 경제난으로 고용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489억원을 투입한다.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명에게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한다. 모두 5월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또 187억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1607개를 제공한다.

도심제조업ㆍ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는 69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영세한 도심제조업 1000개사에는 최대 800만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이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