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검수완박 졸속 입법,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사설 / 검수완박 졸속 입법,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22.05.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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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권력 교체기에 국민 기본권 보호뿐만 아니라 권력 감시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중대 변화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일명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결국 검수완박도 검찰 정상화도 아닌 누더기 입법이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대신 설치하려던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이 빠졌다는 데 대해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른바 중수청을 수사 공백을 막자는 취지로 6개월 내 입법하고 이후 1년 내에 발족시키기로 했다.

경찰권력 견제는커녕 누가 수사할지도 정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부터 뺏고 보자는 식의 이 법안을 보며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는 더더욱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최대 90일의 활동 기한을 둔 안건조정위원회는 자당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뒤 사보임하는 꼼수 사보임으로 불과 10여분 만에 무력화시키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법안이 수시로 바뀌었지만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 법사위원들조차 제대로 법안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자신이 통과시킨 법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찬성했다니 이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대의민주주의가 맞는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거수기 노릇만 한 것은 분명 직무유기로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여야는 더 이상 국민팔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입만 열면 ‘국민’을 들먹거리지만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지 않은가. 이번 법안은 자신들의 범죄수사 무력화를 위한 법이지 정작 국민은 피해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74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변화라는 이런 중차대한 법을 입법하면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임기 불과 열흘도 남기지 않은 채 통과시켰다니 무엇이 그렇게 겁이나 이렇게 하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훗날 분명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180여석을 몰아준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입법폭주에 따른 수사 공백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와 노동이 변해야만 국가가 살 수 있다는 항간의 떠도는 말들을 우리는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다. 검수완박 졸속 입법의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란 사실을 직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